건강보험료 정의: 2026년 산정 기준표(지역가입자&직장인)로 보는 납부 기준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공적 의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재정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를 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1️⃣ 건강보험료 구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두 유형은 보험료 계산 방식과 납부 주체가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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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13_8e5a93-1b> |
직장가입자 9913_341619-4d> |
지역가입자 9913_b082b9-0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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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9913_738750-a8> |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9913_15dd7b-28> |
직장가입자 외 모든 국민 9913_fc58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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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9913_ebd494-08> |
보수월액 × 보험료율 9913_b64bc9-1e> |
소득 + 재산 9913_2c014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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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비율 9913_7aa80a-1e> |
회사 50% + 본인 50% 9913_8f4203-c7> |
본인 100% 9913_718bec-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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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식 9913_afd2e8-f7> |
급여에서 원천징수 9913_c7b48a-46> |
고지서로 직접 납부 9913_6d72d9-d8> |
2. 장기요양보험료와의 관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곱해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2️⃣ 2026년 건강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7.09%)보다 0.1%p 인상되었습니다. 2023~2025년 3년간 동결되었다가 올해 처음 인상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라 건강보험료 대비 13.14%가 적용됩니다.
1.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총 215,700원이고, 본인 부담은 107,8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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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913_f8c0ff-ce> |
보험료율 9913_d030a7-06> |
인상률 9913_457f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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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913_e6e078-b3> |
7.09% 9913_af553c-b0> |
1.49% 9913_e1a2f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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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913_36759b-cb> |
7.09% 9913_c7714d-90> |
동결 9913_ba3a53-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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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913_f97fce-77> |
7.09% 9913_c8649f-d3> |
동결 9913_74c177-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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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913_14869d-37> |
7.19% 9913_fd295e-9d> |
1.48% 9913_e55d90-07> |
2.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7.19%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 점수로 환산한 뒤 합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3.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 2025년 12.95%에서 0.19%p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14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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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913_69b4eb-af> |
건강보험료 대비 9913_5eed71-ee> |
소득 대비 9913_966c7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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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913_b87644-e4> |
12.95% 9913_848017-e0> |
0.9182% 9913_fa4d5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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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913_e2f020-67> |
13.14% 9913_d3ff97-40> |
0.9448% 9913_e89279-e0> |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50%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1. 보수월액 기준 계산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215,700원이고, 본인 부담은 107,850원입니다.
2. 회사·본인 부담 비율 (50:50)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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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13_a5861c-b5> |
부담 비율 9913_5b9a14-93> |
보험료율 9913_59f693-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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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9913_dcedf8-f2> |
50% 9913_30872e-98> |
3.595% 9913_d5a8d6-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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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9913_309d7f-66> |
50% 9913_2f80aa-56> |
3.595% 9913_a0914e-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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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913_0a8c72-1f> |
100% 9913_73395b-6b> |
7.19% 9913_8b6d00-f8> |
3. 2026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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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9913_cbad82-14> |
건강보험료(전체) 9913_b03971-f2> |
본인 부담 9913_7d6439-e6> |
장기요양보험료(본인) 9913_1ab606-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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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9913_851b40-ec> |
143,800원 9913_a073c8-69> |
71,900원 9913_8d7eb3-39> |
9,447원 9913_a4892e-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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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9913_325f7d-0b> |
215,700원 9913_bb77d6-4e> |
107,850원 9913_e0c0bd-7b> |
14,171원 9913_b0ab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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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9913_768b9f-4a> |
287,600원 9913_25d200-47> |
143,800원 9913_36e7ed-53> |
18,895원 9913_64984e-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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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9913_29e04f-13> |
359,500원 9913_b1a72a-7e> |
179,750원 9913_631935-9f> |
23,619원 9913_a846cf-e8> |
4. 실제 직장인 국민건강보험료 사례
실제 세전 300만원 계산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보험료는 122,021원입니다.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이 각각 5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 외 수익이 발생한다면,
급여 외 소득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에는 보험료율(7.19%)을 곱하고, 재산 점수로 환산한하여, 직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1.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계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재산 비중이 커지고, 소득이 많으면 소득 비중이 커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자동차 점수 × 211.5원)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을 점수로 환산하고,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연식에 따라 부여되던 점수가 2024년 폐지 되었습니다.
2.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026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재산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3. 2026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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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9913_f9bc71-3a> |
재산 점수 9913_5ac57b-99> |
건강보험료 9913_05c4b3-eb> |
장기요양보험료 9913_b10f3a-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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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9913_5b164f-48> |
100점 9913_d9ae21-64> |
92,950원 9913_784cc8-55> |
12,213원 9913_56eb4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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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9913_2b679d-6a> |
200점 9913_9ea718-2d> |
186,100원 9913_db632d-a3> |
24,449원 9913_baefe4-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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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9913_e1c110-55> |
300점 9913_c2db06-17> |
279,250원 9913_fbbb10-63> |
36,686원 9913_17fe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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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9913_f5a395-d5> |
500점 9913_81bbd5-e1> |
105,750원 9913_bc14de-1f> |
13,895원 9913_ee53c0-c4> |
4.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사례
4.1 무직
무직인 경우에도 보험료는 납부 되기 때문에, 총 22,809원이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계산됩니다.
4.2 이자 소득과 기타 소득 등
5️⃣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건강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고,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합니다. 체납 시 연체금이 부과되고 급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납부 기한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일에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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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13_e9e1f3-7f> |
납부 기한 9913_a74e83-7e> |
납부 방식 9913_2d0a35-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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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9913_1abddf-bd> |
다음 달 10일 9913_b30399-3f> |
회사가 원천징수 후 납부 9913_6f671a-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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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9913_faa585-1d> |
매월 25일 9913_ed5779-05> |
고지서, 자동이체, 카드 납부 9913_9ecacf-48> |
2. 체납 시 불이익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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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기간 9913_840f38-aa> |
불이익 9913_5797b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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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9913_5ab9df-d7> |
연체금 부과 (월 1%) 9913_d03857-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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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9913_dc1520-0b> |
보험급여 제한 9913_aca771-5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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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 9913_e98b0e-d6> |
재산 압류, 신용 불이익 9913_8afd4d-e8> |
6️⃣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20,16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10,080원입니다.
📌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 보험료 산정 내역, 납부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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