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의 및 기준: 가입 대상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
고용보험이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교수나 행정직원은 사학연금 대상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같은 대학의 조교나 사무보조원은 사학연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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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9881_23cd4f-af> |
적용 연금 9881_f4076d-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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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881_370e9c-95> |
공무원연금 9881_2a8fa5-7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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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9881_89af46-05> |
군인연금 9881_91d48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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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9881_aa6665-a1> |
사학연금 9881_7adc5a-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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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 9881_d0bedc-26> |
별정우체국연금 9881_016a5a-53> |
이들은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며, 해당 공적연금에서 유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계 가족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 장부·업무 일지·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증빙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관리 기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실제 운영과 징수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24를 통해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4EDI
고용보험은 정책 수립부터 실제 운영까지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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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9881_5364ad-bd> |
역할 9881_904b69-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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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9881_f6ee14-54> |
| 9881_737ed4-d5> |
자격관리, 사업장 개시, 보험료 부과 9881_e592f3-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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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9881_2e6d01-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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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격 신고·납부 시스템 9881_ff9a48-e8> |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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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
│ └─ 단, 65세 전부터 가입 유지 시 실업급여 등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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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일용근로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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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
│ └─ 별정직·임기제는 임용일 3개월 내 임의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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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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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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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임의·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3️⃣ 고용보험료 계산과 납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보험료율과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 공식
고용보험료 = 월 보수액 × 보험료율2.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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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81_805452-36> |
근로자 9881_a84624-64> |
사업주 9881_73b5a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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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881_82d93f-90> |
0.9% 9881_3dc6ad-3c> |
0.9% 9881_24c62f-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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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직능개발 9881_fe9a7f-76> |
– 9881_ffecdb-3e> |
0.25%~0.85% 9881_94ed3a-1b> |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3. 납부 방법과 기한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EDI 또는 4대보험 통합징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혜택과 지원 제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지원부터 재직자 훈련까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을 돕습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2. 고용안정 지원
사업주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재직자·구직자 훈련 지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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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9881_8e5955-61> |
대상 9881_81a728-aa> |
지원 내용 9881_92628a-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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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9881_7af362-99> |
출산 근로자 9881_55db24-63> |
9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지급 9881_1c8f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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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9881_0e12bd-3a>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9881_ba3cb3-94> |
최대 1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9881_e6dd6c-9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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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881_84300d-af> |
사업주 9881_7145f6-e8> |
경영 악화 시 고용 유지 지원 9881_b25bfc-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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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9881_13543f-14> |
사업주 9881_196cf9-1a> |
취약계층 신규 채용 시 지원 9881_d03ff0-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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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9881_b52451-35> |
재직자·구직자 9881_e46159-57> |
직무능력 향상 훈련비 지원 9881_f354b1-b6> |
5️⃣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기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산정 기준(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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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9881_17f362-5b> |
50세 미만 9881_8c61b5-b9> |
50세 이상·장애인 9881_fa0f56-1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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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9881_f8dd46-18> |
120일 9881_84de00-aa> |
120일 9881_7a0a72-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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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미만 9881_1af0a9-34> |
150일 9881_c3a341-99> |
180일 9881_5e88a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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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미만 9881_849249-9a> |
180일 9881_0dc065-ef> |
210일 9881_e1aa4b-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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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미만 9881_1fd2e6-1b> |
210일 9881_003b87-c8> |
240일 9881_6ad45b-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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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9881_07eac1-09> |
240일 9881_ed0882-8d> |
270일 9881_1eec3b-f8> |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한 근무일수 확인으로 실업급여 산정 기준 체크
만약 2개 회사에 각각 근무했을 경우 근무일수 계산기의 실업급여 항목을 체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체 공휴일 등 미반영, 토.일 주말 제외, 법정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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