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상법 상 5가지 유형(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로, 실제 사람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받아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회사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회사는 법인에 속하게 됩니다. 법인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법인과 공익·비영리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Ⅰ. 법인회사 분류
⑴영리법인 (이익 창출 목적)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⑵비영리법인 (공익·비영리 목적)
- 사단법인: 회원 중심 (예: 학회, 협회)
- 재단법인: 재산 중심 (예: 장학재단, 복지재단)
Ⅱ. 영리법인
한국의 상법에서 법인회사 유형은 ①주식회사, ②유한회사, ③유한책임회사, ④합명회사, ⑤합자회사로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나뉘게 된 이유는 회사가 부도 났을 때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다른 법인회사는 회사 설립 후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법인과 채무 관계를 가지게 되며, 책임 소재를 나뉘는게 앞서 언급한 5개로 구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1. 주식회사(Corp, Inc, Co.,Ltd., Ltd)
한국의 대부분의 법인은 주식회사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영은 경영진 및 임원이 맡게 되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의 주주부터 최대 주주까지 있지만 최대 주주가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임원 및 대표가 반드시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주식의 거래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및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주주와 투자자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상장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며, 주식은 주로 개인 간 거래 또는 사내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에 비해 정보 공개의 의무가 적으며 상장회사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편에 속합니다.
2. 유한회사(Limited Company. LC)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을 결합한 회사 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며 양도가 가능한 것이 기본 특징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가 아닌 1명 이상의 유한책을을 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출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회사는 채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간접적인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익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됩니다. 유한회사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두 회사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특징 | · 여러 사람의 자금 조달로 설립 | · 각 사원의 출자 금액 한도 내 설립 |
의사 결정 | · 3인 이상의 이사 · 자본금 10억 미만 시 1인 이상 ·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최대 3년 | · 1인 이상 이사 · 사원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비슷한 역할을 함. · 사원총회는 사원의 수가 적은 경우 실질적으로 개최 없이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소유 및 경영 | · 소유와 경영 분리 | · 주식회사에 비해 덜 분리되어 있음 · 사원의 출자한 지분에서 소유권과 의결권 행사 |
책임 소재 | · 유한책임 · 투자한 자본금(주식) 내에서 책임 | · 유한책임 · 출자 금액 한도 내 책임 |
자금 조달 | · 주식 발행 · 채권 발행 · 은행 대출 | · 은행 대출 |
외부감사(외감법) | ■ 아래의 1가지 요건 충족 시 · 상장회사(코스피, 코스닥, 코넥트 등) · 외감법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 직전 사업 연 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자산 120억원 이상 회사 중 아래의 3가지 요건 충족 시 ①매출액 100억원 ②부채 70억 이상 ③종업원 100명 이상, ④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자회사 | ■ 아래의 1가지 요건 충족 시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다음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
3.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한국에서도 2012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채권자에 대해 출자한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회사와의 차이는 출자를 한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분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형태를 띄지만 사원들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이 자본급은 특정한 단위로 나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집행의 경우 정관에 의해 정한 1명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4.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GP)
합명회사는 사원의 무한책임과 경영 참여가 특징인 전통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각 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경영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사용되며, 경영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5.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LP)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즉, 두 종류의 사원이 결합된 형태이며 각 사원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신이 맡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5개 영리법인 비교
Ⅲ.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중요한 법인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반면, 재단법인은 구성원 없이 일정한 재산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징에 따른 구분 |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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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일정 수 이상의 회원(사원) |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 허가 → 법인 등기 |
의사결정 구조 | 총회(최고 의결 기관)와 이사회 운영 |
책임 범위 | 구성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법인이 독립적으로 책임) |
목적 | 비영리 목적 (교육, 문화, 복지 등) |
대표 사례 |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호사협회 등 |
사단법인은 법률에 따라 3가지 사단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1.1 민법상의 사단법인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으로, 일반적인 사단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 단체, 사회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목적이 공익적일 수도 있고, 비영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1.2 상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으로, 상업적 활동(영리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협회 등이 포함됩니다.
1.3 기타 특별법상 사단법인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일반 민법이나 상법 외의 법률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단체나 기구 등이 해당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반면, 재단법인은 구성원 없이 일정한 재산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물적 재산을 통해 운영됩니다.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고,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공익재단
사회적,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2 사립재단
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으로, 주로 개인적 기부나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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