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6개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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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9889_fe6f02-9c> |
내용 9889_60c2e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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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 9889_7b6930-8d>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9889_063cb6-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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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9889_43cd30-20> |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9889_a8c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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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사 9889_8b46f8-ec>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9889_4dd3a0-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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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노력 9889_91d7b9-84>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9889_7b4acd-4c>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요건 (6개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유급)을 포함해 주 6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7~8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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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89_729e1a-15> |
기준 9889_475f5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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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간 9889_aeaa30-ff>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9889_1b39af-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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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9889_d3d1d9-9e> |
유급일 기준 (주휴일 포함) 9889_9dbc94-5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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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9889_d9dfba-69> |
약 7~8개월 9889_f686dd-c9> |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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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89_755c4d-26> |
2025년 9889_a880a3-8d> |
2026년 9889_b1438a-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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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1일) 9889_d01988-b0> |
66,000원 9889_be9ecc-77> |
68,100원 9889_77be0e-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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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1일) 9889_a06749-25> |
64,192원 9889_8d21af-1f> |
66,048원 9889_ad55c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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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한액 9889_e1c73f-72> |
약 198만원 9889_68fe8a-83> |
약 204만원 9889_a7ae1d-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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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하한액 9889_cba335-54> |
약 192만원 9889_b6871f-3d> |
약 198만원 9889_d9a9d6-22>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0일 × 60%
-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 적용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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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9889_dcf9e1-b4> |
50세 미만 9889_a68aa4-38> |
50세 이상·장애인 9889_e4bfdc-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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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9889_b503f6-89> |
120일 9889_202031-54> |
120일 9889_bd701e-4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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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9889_85340c-55> |
150일 9889_985b0c-49> |
180일 9889_1f875c-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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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9889_d158bb-b5> |
180일 9889_634366-98> |
210일 9889_a5c4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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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9889_c238bb-9c> |
210일 9889_c0eaf4-92> |
240일 9889_1134f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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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9889_71aacd-7f> |
240일 9889_e97986-27> |
270일 9889_513abc-32>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근무 기간,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직 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24(work24.go.kr)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후 온라인 수급자 교육을 이수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첫 방문 이후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및 근무일수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입금되나요?
수급자격 인정 후 첫 실업인정일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통 고용센터 첫 방문 후 1~2주 내에 첫 입금이 이루어지며, 이후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은 꼭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첫 번째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필수 외 특정 구간에서 취업드림수첩 스케줄을 확인하면 직접 방문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은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수강, 취업 특강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채용 공고를 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지원하거나 참여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를 중간에 포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 중 언제든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기간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계획이 확실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근무일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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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9889_35f747-ed> |
사이트 9889_e06a4b-1f> |
특징 9889_fb9f9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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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9889_3f7744-e0> | 9889_233f91-68>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9889_45c00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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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9889_51068e-ab> | 9889_8fe45b-88> |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격이력 내역서 조회 (일용직 포함) 9889_6b1a67-7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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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9889_4c5d22-af> | 9889_f9c93c-92>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간단 조회 9889_83aac4-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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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계산기 9889_10f2b5-9a> |
아이바 금융 계산기 9889_6f7297-53> |
입사일~퇴사일 입력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추정 9889_05b4c6-ca> |
고용24와 토탈서비스에서는 실제 신고된 기록 기준으로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부 사이트는 로그인 및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바 금융의 근무일수 계산기는 경력 계산기의 기능과 함께 실업급여 계산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달력 기능으로 주말과 법정 공휴일을 자동으로 제외시키며, 토요일 근무 포함 옵션을 제공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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