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세율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 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도 지역가입자로 계산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으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아래 건보료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 0.9448%
※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과
※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0.025) × 30%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총액 |
|---|---|---|---|
| 건강보험료 | 0 | 0 | 0 |
| 장기요양보험료 | 0 | 0 | 0 |
| 합계 | 0 | 0 | 0 |
※ 원 단위 절사 적용
🧮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탭
- 보수월액(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항목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 부담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2. 지역가입자 탭
- 연간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을 입력합니다.
-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을 입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부채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무직자는 입력 없이 바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역의료보험이 반영된 최저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실질적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은 절반만 납부합니다.
2. 보수외소득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외소득 보험료 =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 × 7.19%
보수외소득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2. 소득 보험료 (정률제)
소득 보험료 = (연간 소득 ÷ 12) × 7.19%
이자+배당소득은 1,0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3. 재산 보험료 (점수제)
재산 보험료 = 재산점수 × 211.5원
재산점수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후 점수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됩니다.
4. 최저보험료(무직)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최저 건강보험료 20,160원이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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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23_3ccf78-61> |
직장가입자 9923_2d9168-57> |
지역가입자 9923_21a397-0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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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9923_fdb8b6-1e> |
보수월액 9923_6b1181-eb> |
소득 + 재산 9923_d3b7d3-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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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9923_4f59c1-b6> |
정률제 (7.19%) 9923_12c98b-5e> |
소득 정률 + 재산 점수제 9923_b7383c-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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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9923_7a49af-7f> |
50% 9923_9f41ca-5a> |
100% 9923_c833d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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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 9923_fe64ca-3a> |
50% 9923_8ed7e7-4a> |
없음 9923_fa3b3f-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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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반영 9923_74d8fc-c8> |
없음 9923_0a302b-02> |
있음 9923_6a17b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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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9923_bc62ea-22> |
보험료 없음 9923_94c74f-cc> |
해당 없음 9923_4f64cc-96>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표를 확인할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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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923_9cdc67-bb> |
2025년 9923_8df321-ab> |
2026년 9923_40d62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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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9923_18f850-8d> |
7.09% 9923_6f38ec-93> |
7.19% (+0.1%p) 9923_8b4ac8-b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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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9923_5a8992-f3> |
0.9182% 9923_5b0ae2-df> |
0.9448% 9923_6a3f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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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본공제 9923_704cef-f8> |
1억원 9923_3858df-d9> |
1억원 (동일) 9923_a051f9-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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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점수당 금액 9923_eb0760-5b> |
208.4원 9923_12c2b4-6e> |
211.5원 9923_3a720e-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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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9923_62b530-bb> |
4천만원↑ 부과 9923_eb7592-2c> |
폐지 9923_a64f2b-3a> |
202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2. 주택금융부채 공제 활용
지역가입자는 주택구입 대출이나 전월세 대출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클수록 재산점수가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3. 소득 시점 분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Ⅰ.금융 계산기
│ ├─ 배당수익률 계산기
│ ├─ 단리·복리 계산기
│ ├─ 현재가치·미래가치 계산기
│ ├─ CAGR(연평균성장률) 계산기
│ ├─ CAPEX 계산기
│ ├─ CET1 비율 계산기
│ ├─ CET1·Tier1·BIS 비율 계산기
│ ├─ 주식 복리 계산기
│ └─ 주식 수익률 계산기└─Ⅱ.개인금융 계산기
├─ 정기예금 계산기
├─ 적금 계산기
├─ 대출 계산기
├─ 군적금 계산기
├─ 근무일수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연말정산 계산기
├─ 연봉 계산기
├─ 2026년 4대보험 계산기
├─ 건강보험료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Ⅲ.비즈니스
├─ ROI 계산기
├─ ROAS 계산기
├─ 마진율 계산기(글로벌)
├─ 스마트스토어 마진율 계산기
├─ 이커머스 마진율 계산기
├─ 네이버주문 마진율 계산기
├─ 요식업 마진율 계산기
├─ 배달앱 수수료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최저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Ⅳ.세금 | ETC
├─ 상속세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
├─ 산술·기하평균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 증감율 계산기
└─ 날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