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우선주 차이: 괴리율, 배당금, 6가지 종류

우선주란 보통주와 달리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을 구성하지만, 보통주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시가총액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 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괴리율과 상환우선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주의 특징과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

구분

보통주

우선주

배당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의

의결권

있음

제한되거나 없음(대부분 없음)

가격 변동성

상대적으로 큼

보통주보다 낮음

유동성

높음

낮음(거래량이 적을 가능성 큼)

상환가능여부

없음

상환우선주(일정 기간 후 원금 상환 가능) 존재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우선주, 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보통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주는 웬만해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더 많은 배당과 상환이나 전환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배당이 일정 기간 지급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보통주는 배당이 일정하지 않지만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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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우선주는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참가우선주, 누적우선주, 비누적우선주 크게 5가지로 나줄 수 있습니다.

🔲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만기가 되면 발행 회사가 되사서 소각하는 주식입니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보통주의 25%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보통주보다 약 1% 높은 배당을 받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지 못하면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또한, 은행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는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기본자본, 30년 미만이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일정 기간 후 발행 회사가 되사서 소각하는 주식
  • 회계 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 성격
  • 보통주의 25% 이내에서 발행 가능
  • 보통주보다 약 1% 높은 배당 지급, 의결권 없음
  • 배당을 받지 못하면 의결권 부활
  • 은행 발행 시, 상환기간 30년 이상은 기본자본, 30년 미만은 보완자본으로 인정

🔲 전환우선주. 우)전환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선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나 시점이 되면 이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통주로 전환되면 그 후에는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 주주로서 의결권과 더불어 주가 상승을 통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배당수익: 전환우선주는 보통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높습니다.
  • 전환권: 일정 기간 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 의결권: 일반적으로 전환 전에는 의결권이 없으며, 전환 후에는 보통주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전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전환 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참가우선주

일정한 배당률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우선주는 고정된 배당률만 제공하지만, 참가우선주는 회사의 이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추가 배당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주주가 일반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본 배당: 우선주처럼 고정된 배당률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 초과 배당: 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률 변동성: 일반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회사의 실적에 따라 배당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조건이 만족될 경우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대신, 일부 특수한 경우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누적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미지급 배당금을 향후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우선주입니다. 즉,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배당이 누적되어 나중에 배당을 지급할 때 그 미지급 분까지 함께 지급됩니다.

  • 우선 배당: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배당금도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 배당 누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누적되어 이후에 배당금이 지급될 때 미지급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의결권 없음: 기본적으로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조건 하에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배당이 누적되기 때문에, 배당 지급이 안정적인 우선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비누적우선주

배당금 지급이 누적되지 않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즉, 만약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은 후에 갚지 않으며, 차기 배당시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선주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누적되어 이후에 지급될 때 지급되지만, 비누적우선주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배당 누적 없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배당금은 향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우선 배당: 다른 주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후속 배당에서는 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 안정성 낮음: 배당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없음: 대체로 의결권이 없으며, 만약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 상황에서는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형우선주(우B)

한국에서 1996년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새로운 형태의 우선주이며 한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식은 기업이 반드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우선주들과 차별화됩니다. 일반적인 우선주와 달리, 배당 지급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 배당 의무: 기업이 이 주식을 발행하면, 반드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조건 배당: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여부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B’는 이런 불확실성 없이 배당이 보장됩니다.
  • 상법 개정의 영향: 1996년 상법 개정에 따라 신형우선주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선주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당이 누적되지 않거나 미지급 배당금이 쌓이지 않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우B’는 배당 지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보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배당 우선권: ‘우B’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은 여전히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담: 기업 입장에서 우B’를 발행하는 것은 배당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이라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 지급 의무를 고려해 신중하게 발행합니다.

✅ 괴리율

우선주의 배당금이나 액면가와 비교하여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이 크다는 것은 시장 가격과 이론적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대해 얼마나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주 괴리율 공식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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