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정의: 사업주 부담금과 가입 대상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사업장
├─ 별도 재해보상법 적용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군인 재해보상법
│ ├─ 선원법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소규모 1차 산업 (법인 아닌 경우)
│ ├─ 농업 (상시 5명 미만)
│ ├─ 임업 (상시 5명 미만)
│ └─ 어업 (상시 5명 미만)
└─ 가구 내 고용활동2️⃣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1. 계산 공식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추가로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부담금 0.6%가 전 업종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도 부담합니다.
2. 20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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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9895_949769-3e> |
보험료율 9895_dde62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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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9895_8b33a9-a8> |
0.5% 9895_dd7128-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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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9895_991242-eb> |
0.6% 9895_105b0c-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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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9895_179a57-1f> |
0.6% 9895_e0dc71-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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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9895_34664d-20> |
0.7% 9895_604de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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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9895_6a7709-dc> |
0.7% 9895_0bcd81-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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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임대업 9895_06644f-72> |
0.7% 9895_a71d52-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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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음식·숙박업 9895_f6cdca-80> |
0.8% 9895_b95c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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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9895_ce4559-12> |
0.8% 9895_6b5f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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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895_af3f8a-f0> |
0.8% 9895_ec92bf-9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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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각종사업 9895_9ddf83-87> |
0.8% 9895_49162d-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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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895_5b2f71-af> |
0.9% 9895_acf359-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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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쇄·제본업 9895_6b1e8b-87> |
0.9% 9895_dc701e-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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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9895_2c756a-b6> |
0.9% 9895_00e7df-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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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련업 9895_783f0f-b2> |
1.0% 9895_d50981-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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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9895_88a8ec-8f> |
1.1% 9895_13c1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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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9895_2b3262-01> |
1.2% 9895_75146b-f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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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9895_108477-7c> |
1.3% 9895_d18bd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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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895_121092-13> |
1.3% 9895_aa937b-9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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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9895_779875-c4> |
1.6% 9895_dc2ded-c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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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및 수상운수업 9895_ed1f4e-54> |
1.8% 9895_6b0eff-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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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9895_ace171-53> |
2.0% 9895_e41113-7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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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9895_320367-3e> |
2.0% 9895_c8129c-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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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및 수리업 9895_bbc605-24> |
2.4% 9895_b63cb2-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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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9895_54b629-57> |
2.7% 9895_061027-c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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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9895_ee2a6a-06> |
3.5% 9895_ea0381-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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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9895_df3b52-09> |
5.8% 9895_c9ffc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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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9895_fe2933-bd> |
5.7% 9895_75c95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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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 및 채석업 9895_9ef9b3-8d> |
18.5% 9895_ade1eb-32> |
3️⃣ 보상 종류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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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9895_37b31d-cd> |
내용 9895_f283c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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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9895_b818d7-45> |
4일 이상 치료 시 치료비 전액 지급 9895_5d1ebe-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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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9895_0c4f0b-62> |
치료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9895_4ee1b7-9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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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9895_850f08-93>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별 지급 9895_397c1c-6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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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9895_40d6c5-d2>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9895_0fcfa2-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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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9895_dd8bea-b2> |
2년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는 중증 환자에게 지급 9895_35e173-c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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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9895_df093e-13>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9895_4db9d8-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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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9895_3ac907-03> |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9895_7f5ba9-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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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9895_c8fd32-7b> |
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등 9895_4f5457-45> |
4️⃣ 신청 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은 물론, 치료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보험료율이 0.5%에서 0.9% 수준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제조업은 0.6%에서 1.6%, 건설업은 3.5% 수준이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통 0.8%로 정해지며,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필수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대보험까지 적용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도 산재 보험을 적용한 실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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