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세율표 기준, 6가지 상속 유형 별 자동 계산
상속세 계산기로 2026년 현행 세율표 기준 상속세를 자동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자녀만, 배우자만, 세대 생략, 부모만 등 6가지 상속 유형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까지 모두 반영. 아파트·부동산·금융자산 상속 시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 및 한국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한국 상속세 계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 중 상속세율, 기한 및 절차, 세법 현황 등이 필요할 경우 상속세 계산기 하단의 상세 설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 계산기 안내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상속 유형을 선택하고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본 상속세 계산기에서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등)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서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원이 적용되고, “인적공제 계산”을 선택하면 자녀 수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계산기
✅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
✅ 상속인이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 주택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원)
| 💰 총 상속재산 | 0원 |
| (-) 장례비용 | -0원 |
| 📌 상속세 과세가액 | 0원 |
| (-) 기본공제 | -0원 |
| (-) 배우자공제 | -0원 |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세율 | 0% |
| 산출세액 | 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0원 |
| ✨ 납부세액 | 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1️⃣ 상속세 세율표 (2026년 현행)
📌 세율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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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9780_9f5acd-51> |
계산 9780_a24d9a-e5> |
산출세액 9780_722547-d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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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9780_274a60-87> |
5천만 × 10% 9780_b3b8da-1f> |
500만원 9780_2f9d4c-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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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9780_749210-83> |
3억 × 20% – 1천만 9780_9e0422-3c> |
5,000만원 9780_e9ad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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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9780_770dc7-2d> |
8억 × 30% – 6천만 9780_72976f-79> |
1억 8천만원 9780_b881c0-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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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9780_5bcc02-91> |
20억 × 40% – 1.6억 9780_1cedda-2f> |
6억 4천만원 9780_c97ac1-c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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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9780_0042d0-5c> |
50억 × 50% – 4.6억 9780_79fd3b-cf> |
20억 4천만원 9780_4e3a3b-bf> |
📌 세대생략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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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9780_12f19b-67> |
할증률 9780_fc3bd9-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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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직접 상속 (일반) 9780_6fcd13-46> |
산출세액의 30% 9780_1bc5ed-d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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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미성년 + 과세표준 20억 초과 9780_ac3289-36> |
산출세액의 40% 9780_0880eb-fb> |
2️⃣ 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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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9780_2cf1b2-93> |
공제 금액 9780_cc08aa-1d> |
요건 9780_c23879-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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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9780_e99cba-cf> |
2억원 9780_9c52f8-34> |
모든 상속에 적용 9780_ad685a-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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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9780_4d766b-66> |
5억원 9780_f9c143-47>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9780_67d9fe-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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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9780_961470-08> |
1인당 5천만원 9780_3284d1-3c> |
자녀 수 × 5천만원 9780_07b1f8-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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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9780_bbc355-9e> |
(19-나이) × 1천만원 9780_eda48e-04> |
19세 미만 상속인 9780_88413e-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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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9780_f59390-b0> |
1인당 5천만원 9780_844a55-a9> |
65세 이상 상속인 9780_438b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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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9780_80e701-d2> |
기대여명 × 1천만원 9780_2aef47-6a> |
장애인 상속인 9780_db5e0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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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9780_8b774b-eb> |
5억~30억원 9780_e773f6-48> |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소 5억 보장 9780_33c729-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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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9780_266d16-69> |
최대 2억원 9780_ad06ae-42> |
순금융재산 기준 (아래 표 참고) 9780_05a54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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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공제 9780_c1e648-65> |
최대 6억원 9780_014018-b3> |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9780_dce657-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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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9780_8da463-a7> |
최대 600억원 9780_d2c14f-14> |
10년 이상 영위 중소기업 등 9780_e0a02f-65> |
📌 금융재산공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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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 9780_f8ddbc-88> |
공제액 9780_c0fbb6-0c> |
|---|---|
|
2천만원 이하 9780_6d3a60-4b> |
전액 9780_d4df16-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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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1억원 9780_254042-f8> |
2천만원 9780_65be56-f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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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10억원 9780_390757-76> |
순금융재산 × 20% 9780_b3966a-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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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9780_89af06-60> |
2억원 (최대) 9780_94e993-d3> |
3️⃣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표
예시: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4️⃣ 상속세 신고 기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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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780_f80812-6d> |
기한 9780_3a71d3-15> |
내용 9780_a39eb7-d4> |
|---|---|---|
|
1. 사망신고 9780_16d595-ba> |
사망 후 1개월 9780_060f45-bf> |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9780_f52a1f-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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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9780_54a108-80> |
사망신고 시 9780_346648-5d> |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일괄조회 신청 9780_d1919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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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 조사 9780_840330-3e> |
~ 4개월 9780_0f9199-09> |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파악 9780_718aab-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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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신고·납부 9780_c8bdda-ad> |
사망일로부터 6개월 9780_d399d2-c4> |
관할 세무서에 신고 9780_4f171e-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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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부연납 신청 9780_9b137d-a0> |
신고 시 9780_cfd2fb-78>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최대 10년) 9780_e829fd-0d> |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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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780_ad67cb-d3> |
가산세율 9780_11758e-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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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9780_3ea877-f4> |
산출세액의 20% 9780_8f4d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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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9780_08729e-eb> |
과소신고액의 10% 9780_70bec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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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9780_6824e7-0c> |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9780_625660-4d> |
5️⃣ 절세 팁 (간단 가이드)
💡 배우자공제 최대 활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 (최대 30억)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시 공제 불가 → 세금 급증
💡 사전증여로 분산
-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 금융재산공제 챙기기
-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최대 2억원 공제
- 부동산 위주보다 금융자산 비중 있으면 유리
💡 동거주택공제 요건 확인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 최대 6억원 공제 → 놓치기 쉬운 공제
💡 가업상속공제 검토
- 중소기업 10년 이상 운영 시 최대 600억원 공제
- 요건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
🗓️ 상속세 세법 개정 동향 및 전망 (2026년)
📌 현행 상속세법 기준
현재 적용 중인 상속세법은 1999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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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780_651939-e8> |
현행 (2026년) 9780_91de94-1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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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9780_fc63b6-c7> |
50% (30억 초과) 9780_d9bf90-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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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9780_2d730b-07> |
5억원 9780_b7930a-f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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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9780_e3be25-33> |
1인당 5천만원 9780_a06202-d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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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9780_d27159-85> |
최소 5억 ~ 최대 30억 9780_7256cc-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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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9780_45165f-de> |
2억원 9780_804872-b5> |
📌 최근 개정 시도 및 결과
2024년 정부 개정안 (부결)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의한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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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780_df1cf3-fd> |
현행 9780_6695be-59> |
2024년 정부안 9780_48103e-c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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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9780_b5ccb3-55> |
50% 9780_bbff3e-46> |
40% 9780_800f8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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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9780_78c939-db> |
5천만원 9780_bea08f-74> |
5억원 9780_35648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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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세율 구간 9780_fc61d9-0c> |
1억 이하 10% 9780_4a3f12-90> |
2억 이하 10% 9780_c3dc9c-9e> |
부결 사유: 여야 합의 실패, “부자 감세” 논란
2025년 새 정부 논의안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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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780_85745c-a0> |
현행 9780_a4a224-f4> |
논의 중인 방향 9780_fbf0b6-3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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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9780_f7c823-0f> |
5억원 9780_29b002-06> |
8억원 9780_fac30d-8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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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9780_c72d2f-cd> |
최소 5억 9780_80fe0a-24> |
최소 10억 9780_a6b8db-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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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9780_b8a0de-f5> |
유산세 방식 9780_202496-3e> |
유산취득세 방식 검토 9780_b60270-44> |
⚠️ 주의: 위 내용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상속세 개편 주요 쟁점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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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780_181e13-74> |
유산세 (현행) 9780_7bda34-e6> |
유산취득세 9780_0b2e8d-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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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9780_b71a16-31> |
피상속인 재산 전체 9780_493ec0-d2> |
상속인별 취득 재산 9780_b88efe-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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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9780_95c7a7-5f> |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9780_a6b598-6e> |
개인별 취득액에 세율 9780_154f12-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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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9780_faf8c1-ac> |
상대적으로 높음 9780_48f899-69> |
상대적으로 낮음 9780_0414d2-f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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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국가 9780_914165-48> |
한국, 미국, 영국 9780_5497db-48> |
일본, 독일, 프랑스 9780_241d8c-9a> |
OECD 38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뿐이며,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환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최고세율 인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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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9780_66ebf1-b4> |
상속세 최고세율 9780_0fed58-a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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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9780_d2bd51-37> |
50% 9780_920ade-5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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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9780_0a0828-2d> |
55% 9780_28a9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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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9780_f05577-0a> |
45% 9780_6649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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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9780_9a2253-fd> |
40% 9780_dc4a7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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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9780_9e400a-52> |
30% 9780_043af8-43> |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공제 금액 현실화
1999년 설정된 공제 금액이 26년간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연도 | 서울 아파트 평균가 | 일괄공제 |
|---|---|---|
| 1999년 | 약 1.5억원 | 5억원 |
| 2026년 | 약 12억원 | 5억원 (동결) |
📌 개정 시 예상 변경 항목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아래 항목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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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9780_5dd761-6f> |
변경 가능성 9780_f43481-ee> |
예상 방향 9780_343696-34> |
|---|---|---|
|
일괄공제 9780_1d5647-7c> |
⭐⭐⭐ 높음 9780_cbe485-8e> |
5억 → 8~10억 9780_5882c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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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9780_6f1b18-c3> |
⭐⭐⭐ 높음 9780_ea21fd-21> |
5천만 → 2~5억 9780_db98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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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9780_467481-b4> |
⭐⭐ 중간 9780_79c02c-91> |
50% → 40~45% 9780_b0173e-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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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최소액 9780_11f3da-0b> |
⭐⭐ 중간 9780_62ebb8-06> |
5억 → 10억 9780_599df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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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9780_cad37b-85> |
⭐ 낮음 9780_f85c3a-df> |
유산취득세 전환 (장기 과제) 9780_164b73-49> |
🧮 상속세 계산기 업데이트 안내
본 상속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적용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 세법 개정 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본 계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됩니다.
- 개정안 국회 통과 시 → 시행일에 맞춰 상속세 계산기 반영
- 개정 전/후 비교 기능 추가 예정
- 최신 업데이트: 2026년 1월 (현행법 기준)
📌 주의사항
⚠️ 본 상속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개인 상황(가업상속, 영농상속, 공익법인 출연 등)에 따라 추가 공제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Ⅰ.금융 계산기
│ ├─ 배당수익률 계산기
│ ├─ 단리·복리 계산기
│ ├─ 현재가치·미래가치 계산기
│ ├─ CAGR(연평균성장률) 계산기
│ ├─ CAPEX 계산기
│ ├─ CET1 비율 계산기
│ ├─ CET1·Tier1·BIS 비율 계산기
│ ├─ 주식 복리 계산기
│ └─ 주식 수익률 계산기└─Ⅱ.개인금융 계산기
├─ 정기예금 계산기
├─ 적금 계산기
├─ 대출 계산기
├─ 군적금 계산기
├─ 근무일수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연말정산 계산기
├─ 연봉 계산기
├─ 2026년 4대보험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Ⅲ.비즈니스
├─ ROI 계산기
├─ ROAS 계산기
├─ 마진율 계산기(글로벌)
├─ 스마트스토어 마진율 계산기
├─ 이커머스 마진율 계산기
├─ 네이버주문 마진율 계산기
├─ 요식업 마진율 계산기
├─ 배달앱 수수료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최저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Ⅳ.세금 | ETC
├─ 상속세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
├─ 산술·기하평균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 증감율 계산기
└─ 날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