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이해: 종합소득세 구조와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 3가지 차이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이러한 소득들은 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먼저, 종합과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과세는 아예 독립된 과세 체계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 고유의 세율과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와 달리, 다른 소득과 전혀 합산하지 않고 독자적인 계산 체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득세 요약
  • 소득세 개요
  •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세 과세 방식
  •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누진세율로 과세
  •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활용해 세금 부담 조정 가능.
  • 분리과세: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 과세
  • 분류과세: 소득을 독립된 세율과 체계로 과세
  • 예: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소득세(income tax)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뉨

Ⅰ. 소득세의 종류와 구분

소득 종류

설명

비고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수당 등 고용 계약에 따른 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받은 배당금

기본은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이자 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기본은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한 연금 형태의 소득

일정 한도까지는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사례비, 인세,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우발적 수입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조건에 따라 다름)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등

분류과세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

분류과세

상속·증여소득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

분류과세

Ⅱ.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과세”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 하나의 세금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종합소득세율

종합과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동안 번 총 매출에서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필요경비)과 세법 상 인정되는 공제 항목들(소득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손에 남은 소득, 즉 순수하게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 원이라도, 경비와 공제 항목이 7천만 원이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필요경비]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입니다.

➡️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료비, ✔️ 인건비(직원 급여), ✔️ 사무실 임대료
✔️ 수도광열비, ✔️ 차량 유지비, ✔️ 접대비(한도 내)
✔️ 광고선전비 등

🟩 [소득공제 항목]

개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항목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의료비, 교육비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 세율

한국의 경우 소득세율을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각 세율 구간마다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대신, 각 세율 단계의 차이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 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진공제는 각 세율 구간의 최고세율만 적용하고, 세율 차이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의 세율 차이를 미리 공제한 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점차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구간별 세율의 차이를 미리 계산하여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세금 계산을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미리 계산된 세액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나면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후 기타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최종 세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누진공제를 적용한 계산은 세액 추정에 가깝고, 실제 세금 신고 후에는 정확한 세액이 결정되므로, 최종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Ⅲ.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계산을 단순화하고, 다른 소득과는 분리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기본: 분리과세(15.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받은 배당금
기본: 분리과세(15.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연금소득

연금에서 발생한 소득
기본: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
※ 한도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우발적 수입
기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조건에 따라 다름

✅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개인이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은 연 2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추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자에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단, 아래 두 가지 소득은 2,000만 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대상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 투자 공동사업에서 받은 배당소득
🔹 과세 방법 구분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 적용
분리과세: 건별로 단일세율,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비과세 금융소득 (예시)
– 공익신탁 이익
–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농·어민 관련 저축·예탁금
– 재형저축, 녹색예금·채권 등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정리
다음 계산식 적용:
① 전체 금융소득 – (② 비과세 + ③ 분리과세)
→ 이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라도 국외 원천징수 안 된 소득은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약표

구분

설명

기준금액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2천 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2천 만원 초과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

🔷예외적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원 이하라도 해당됨)

구분

내용

국외 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공동사업 배당

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종합과세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김철수 씨는 연간 4,000만 원의 근로소득1,2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4,000만 원)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들과 합산됩니다. 배당소득(1,200만 원)은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14.5%가 적용되고,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김철수 씨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설명

기준 금액

세율 적용

근로소득

4,000만 원의 소득

종합소득세 적용

배당소득

1,200만 원의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원천징수 14.5%)

총 소득

4,000만 원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배당소득 제외)

🔲김철수 씨 배당소득 원천징수

배당소득

계산

결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1,200만 원 × 14.5%

174만 원 (원천징수)

🔲 김철수 씨 근로소득 세액 계산

구간

소득 금액

세율

세액액

첫 번째 구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6% = 72만 원

두 번째 구간

1,200만 원 ~ 3,000만 원

15%

1,800만 원 × 15% = 270만 원

세 번째 구간

3,000만 원 ~ 4,000만 원

24%

1,000만 원 × 24% = 240만 원

총 근로소득세액은 582만 원입니다.

Ⅳ.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의 성질에 따라 독립적으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식입니다.

소득 유형

설명

퇴직소득

퇴직소득 전용 세율

양도소득

양도소득 전용 세율

일시재산소득 (예: 경품 당첨금 등)

고정세율 적용(보통 20% 등)

기타 특별소득

법에서 정한 고정세율 적용

해당 소득 중 양도소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분류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기본 1세대 1주택(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의 추가 조건 필요)
주식·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자산의 양도차익
– 한국 주식
→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
→ 대주주: 과세(기준 ① 50억원 이상 ②지분율:  KOSPI 1%, KOSDAQ 2%, KONEX 및 K-OTC 4%
→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의 250만원까지 공제 후 초과 차액의 22% 부과
※ 소액주주에 속하면서 장내거래(코스피, 코스닥 등) 시 비과세 대상이기 떄문에 해외 주식과의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며, 장외거래(보통 비상장 주식)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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