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와 계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이 기준은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거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1️⃣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주 5일 8시간을 근무자의 1월 급여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6년도 최저 시급 기준으로 평일 동안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 경우,2026년 1월은 평일 근무일이 22일(월·화·수·목·금 각 4~5일)이고, 실제 근무시간은 176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주분(330,240원)이 별도로 붙어서 선택 기간 급여가 2,146,560원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동일 조건 1월 급여
반면 월급제의 209시간 기준(2,156,880원)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시급제는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의 경우 약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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