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의와 도입 배경 및 2026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뜻합니다.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적용될 금액을 심의·결정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Ⅰ. 개요
임금은 노동자가 검소한 생활,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 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
참조: 교황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에서
Ⅱ. 역사 및 도입 배경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273조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초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1894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으며,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에 도입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생존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 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Ⅲ. 한국의 최저임금 법률 제정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제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하며,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Ⅳ. 최저임금의 변천사
Ⅴ.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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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종류 9848_e2201e-59> |
지급 기준 9848_366679-33> |
지급률 9848_0a036c-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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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9848_c421dd-30>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9848_a17870-f6> |
통상임금의 150% 9848_ec002b-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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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9848_4b95b9-73> |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무 시 9848_ff6e5b-39> |
통상임금의 150% 9848_163785-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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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9848_b1001d-44> |
법정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 9848_78f7bb-e1> |
통상임금의 150% 9848_bd34d0-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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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9848_b375c5-20> |
법정 휴일 근무 시 (8시간 초과) 9848_d7b8e9-78> |
통상임금의 200% 9848_80bf3b-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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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848_f398f6-59>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시 9848_3280ff-19> |
1일분 통상임금 9848_399e03-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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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9848_98259c-13> |
미사용 연차 발생 시 9848_426032-20> |
1일분 통상임금 9848_8ab656-c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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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9848_26af78-60> |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 9848_6f24a8-eb>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9848_bb8be0-fe>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수당이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2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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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종류 9848_43af0d-f4> |
지급 기준 9848_f15a5d-0a> |
지급률 9848_56c92a-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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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848_397890-2e>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시 9848_9992f2-d0> |
1일분 통상임금 9848_5e090b-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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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9848_e95f12-68> |
미사용 연차 발생 시 9848_586544-82> |
1일분 통상임금 9848_b9ad8f-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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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9848_da368c-2f> |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 9848_2fbbbe-a2>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9848_aeacf0-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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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9848_94c644-6d> |
1년 이상 근무 시 9848_e13b4e-76> |
별도 산정 9848_b8f43b-6c> |
2️⃣ 5인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 수당에 더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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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종류 9848_d08fa4-43> |
지급 기준 9848_e86346-23> |
지급률 9848_74759c-3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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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9848_1e489f-74>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9848_62b1a7-d4> |
통상임금의 150% 9848_bd804e-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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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9848_bb532e-5e> |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무 시 9848_1a1ed0-d3> |
통상임금의 150% 9848_2682d0-0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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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9848_7b195c-c0> |
법정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 9848_fc331c-08> |
통상임금의 150% 9848_149b21-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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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9848_a24f62-d7> |
법정 휴일 근무 시 (8시간 초과) 9848_365e94-19> |
통상임금의 200% 9848_5e96a5-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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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9848_3f0233-34>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 시 9848_d85d8b-aa> |
1일분 통상임금 9848_c09184-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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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9848_529e87-27> |
미사용 연차 발생 시 9848_17479b-0f> |
1일분 통상임금 9848_fe8e7f-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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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9848_acf938-f5> |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 9848_3f8c13-4d>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9848_bc3c31-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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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9848_99ccf4-7e> |
1년 이상 근무 시 9848_df9c8a-04> |
별도 산정 9848_c547ab-a3> |
Ⅵ.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법 위반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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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48_8731e9-dc> |
항목 9848_d25ad3-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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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는 임금 9848_a5802e-69>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9848_4ca2b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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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지 않는 임금 9848_db8ce7-af>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경조사비, 현물 지급 9848_e2e9c5-1b> |
최저 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산입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 해당 연도 최저 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2️⃣ 위반 사례
최저 임금 위반은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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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9848_4eaedd-56> |
내용 9848_b43017-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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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지급 9848_b9d477-93> |
2025년 기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시간당 6,500원(2017년 수준)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됨 9848_66657b-8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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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조작 9848_5d3a10-01> |
실제 임금은 최저 임금 미달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 임금으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는 경우 9848_ab3395-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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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9848_6c149e-72>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9848_710a6e-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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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악용 9848_e25be1-12> |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9848_1d43cb-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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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미제공 9848_557f8f-1d> |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9848_6536dc-6d> |
2.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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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9848_6dc1d2-56> |
처벌 9848_df1a4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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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 지급 9848_5e8229-f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9848_73143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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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금 인하 9848_449836-15>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9848_5af353-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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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9848_95ca48-6a>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9848_9457a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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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주지의무 위반 9848_14008f-40> |
100만원 이하 과태료 9848_66f5d1-51> |
2016년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 결과, 최저 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278건이었으나 실제 사법처리는 17건(약 2%)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Ⅶ. 사례를 통한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급여를 계산하는데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주휴수당, 결근 시 주휴수당 차감 등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생 역시 내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맞게 입금된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 평일 8시간 근무, 5일을 1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시 실수령액은 1,906,7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역시 동일하지만, 2026년 1월은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 일요일 근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2월 급여
간단한 설명을 위해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내역
항목
9848_1cdf3d-92>금액
9848_3ada42-50>기본급 (주 32시간)
9848_e5fa84-9d>1,403,520원
9848_b50db7-c0>일요일 휴일수당 (8시간 × 1.5배)
9848_46d098-f9>495,360원
9848_293cff-d4>휴일수당·공휴일 등 (8시간 × 1.5배)
9848_5a4310-ba>41,280원
9848_2966d7-25>주휴수당
9848_f1eeda-09>247,680원
9848_b73b19-9c>기간 급여 합계
9848_609157-62>2,187,840원
9848_dd87fc-8e>
2️⃣ 평일 7시간, 주말 근무가 5시간인 5인 이상 사업장
급여 계산 내역
항목 금액 기본급 (주 28시간) 1,228,080원 일요일 휴일수당 (5시간 × 1.5배) 309,600원 휴일수당·공휴일 등 (8시간 × 1.5배) 41,280원 주휴수당 204,336원 기간 급여 합계 1,783,296원
3️⃣ 2주차에 1주 결근, 3주차에 2주 결근 시
근무 조건
-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 일 근무시간: 6.6시간 (평균)
- 주 근무일수: 5일
- 주간 총 근무시간: 33시간
- 근무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31일 (31일간)
- 요일별 근무시간: 월~목 7시간, 금 0시간, 토 0시간, 일 5시간
- 기간 내 총 근무시간: 139시간
- 결근 현황: 1주차 0일 / 2주차 1일 / 3주차 2일 / 4주차 0일
급여 계산 내역
항목 금액 기본급 (주 28시간) 1,228,080원 일요일 휴일수당 (5시간 × 1.5배) 309,600원 휴일수당·공휴일 등 (8시간 × 1.5배) 41,280원 주휴수당 204,336원 기간 급여 합계 1,783,296원 결근 공제 내역
항목 금액 총 결근일수 3일 일당 차감 (68,112원 × 3일) -204,336원 주휴수당 차감 (2주) -136,224원 결근 공제 합계 -340,560원
결근 시 급여 차감 이유
결근 시에는 단순히 일당만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결근이 발생한 주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2주차와 3주차에 각각 결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2주 분의 주휴수당이 차감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단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흔히 최저임금 월급 환산 시 사용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급여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줄 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짜에 모두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쉬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하루치 일당)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시급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급제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일을 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5일 일하고 6일분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기본 시급에 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5일 근무에 1일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6일분을 받기 때문에 6 ÷ 5 = 1.2가 되는 원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320원 × 1.2 = 12,384원이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이 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는 시간당 12,384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약 190만원~200만원 수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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