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금자 보호법 | 1억원 한도 보장 대상 조회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금융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억원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1년 동안 5천만 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25년부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랜 기간 보호 한도가 동결되면서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고, 금융사고 발생 시 예금자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예금자의 자산 보호를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입니다.
예금 보호 금융회사 목록
구분 1670_64960b-e1> |
보호 기관 1670_e52138-26> |
보호 한도 1670_19bbbc-43> |
비고 1670_d334d3-fb> |
---|---|---|---|
은행 1670_184d9c-3f> |
예금보험공사(KDIC) 1670_945b58-a6> |
1억원 (원금+이자 포함) 1670_3643cb-ff> |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 일반 상업은행과 국책은행, 외국은행은 국내 예금에만 적용 1670_01529c-7a> |
저축은행 1670_ebc630-44> |
예금보험공사(KDIC) 1670_458018-01> |
1억원 (원금+이자 포함) 1670_0fb575-98> |
상호저축은행법 적용 1670_c9e7bf-55> |
보험회사 1670_c8ee61-dd> |
예금보험공사(KDIC) 1670_159302-5c> |
보험계약별 5천만원 1670_a8f8fa-8c> |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등의 상품 보호 1670_8852b7-5e> |
종합금융회사 1670_05c36e-7b> |
예금보험공사(KDIC) 1670_11cdf4-72> |
1억원 (원금+이자 포함) 1670_17b23f-71> |
CMA 일부 상품 보호 가능 1670_fed65d-45>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사 등) 1670_9e6d6c-6f> |
예금보험공사(KDIC) 1670_5150b8-a2> |
1억원 (원금+이자 포함) 1670_d4f4a9-01> |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670_b9264c-9f> |
협동조합별 보호기구 1670_6f5272-9f> |
기관 별 상이 1670_73142e-18> |
자체 보호기구 운영, 보호 한도 기관별 차이 1670_856eed-d4>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보호 대상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