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부감사보고서의 목적과 외감법
외감법에 의해 특정 조건을 부합하는 법인회사는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외감법이라 하며, 비상장된 법인회사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은 회사 외부의 공식 회계사에게 외부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의 목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용될 시 외부감사법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1370_6c9ab6-aa> |
유한회사 1370_ca32b7-1f> |
---|---|
■ 아래의 1가지 요건 충족 시 |
■ 아래의 1가지 요건 충족 시 |
· 자산 120억원 이상 회사 중 아래의 3가지 요건 충족 시 |
· 다음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