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부감사보고서의 목적과 외감법

외감법에 의해 특정 조건을 부합하는 법인회사는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외감법이라 하며, 비상장된 법인회사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은 회사 외부의 공식 회계사에게 외부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의 목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있는 회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재무제표의 정보가 신뢰되어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중요한 의사 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것
  • 투자자, 채권자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
  • 투명한 경영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적용될 시 외부감사법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 아래의 1가지 요건 충족 시
· 상장회사(코스피, 코스닥, 코넥트 등)
· 외감법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 직전 사업 연 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아래의 1가지 요건 충족 시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자산 120억원 이상 회사 중 아래의 3가지 요건 충족 시
①매출액 100억원
②부채 70억 이상
③종업원 100명 이상,
④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자회사

· 다음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재무 보고서(Fin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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