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에서 제정한 회계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의 사용 목적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을 각국이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일관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므로, 이를 채택하면 기업의 재무 보고가 일관되게 유지되어, 각 국가의 기업 비교가 용이해집니다.
- 투자자 신뢰 증대: 일관된 재무 정보를 제공하므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 국제 거래 촉진: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회계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보다 빠르고 활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시장 접근성: 국제 자본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지며,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일관성: 국내외 회계 규제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기업 운영에 대한 규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배경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에 도입했습니다. 도입 배경은 한국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제표를 기업들이 제출했지만 분식회계와 같은 지속적인 이슈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 기업에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의하며, 국제회계기준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차대조표가 제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로 명칭이 바뀐 부분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세법 및 다른 요소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인해 K-IFRS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제회계기준 자체가 각국의 세법과 회계 관행을 반영한 세부 규정 및 공시 사항과 같은 부분과 환경에 맞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제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비상장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3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여 제무제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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